꽁주 2021.03.04 16:43

5년근무한 보육교사입니다

그만 둘때 원장님이 실업급여 해주신다고 하여 퇴직을 했는데 몇일전에 고용촉진으로 받는게 있어 권고사직이면 안되다고 하시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을것 같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아봤더니 원장님께서 제가 입사할때 전에 다니신 선생님이 육아휴직 받으면서 대체인력으로 저를 올렸고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올리셨데요 하지만 저는 매년 계약날짜에 싸인을 했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능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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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처분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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