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비 2021.03.15 18:36

저는 2018년 9월 10일에 입사를 했고 올 3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 시, 41개가 산정되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했을 경우엔 45.6개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30개는 2019년, 2020년 연차촉진으로 사라진 상태이고

제가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론 11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6개입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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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제도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의 운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 퇴사일에 따라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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