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폴로 2021.03.17 11:25

파견직으로 단기계약(2개월,'21.01~'21.02)중에 있습니다.(2개월간의 근로계약서는 체결 및 교부 받음)

 

'21.02월 하순 경, 1개월 연장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요청이 왔고

1개월 계약기간 연장(종전 ,'21.01~'21.02 에서 '21.01~'21.03)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기간에 대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Q1.)

사측이 먼저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를 해야되는 것인지,

근로자인 저가 먼저 사측에 필수적으로 요청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되는 건지요?

 

(Q2.)

아니면 변경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Q3)

만약 변경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 만료(계약연장없음) 이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요?(고용보험 피보험일수는 모두 충족되어 있습니다)

 

상기 3가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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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업체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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