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1234 2021.03.17 12:28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월~금 06시 ~ 22시, 코어타임 없는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오피스 근로자 입니다.

부서의 업무 특성상 주말, 휴일, 야간시간대에도 업무 진행이 불가피 하여 팀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돌아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선택근무제의 적용시간 외에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 선택근무제의 적용은 불가하며 주 5일 8시간 고정으로 스케줄 근무를 진행하라고 통보를 해온 상황입니다.

취업규칙상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교대제 를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선택근무제의 적용을 받아~' 라는 문구로 선택근무제의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에 근무한다고 해서 추가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즉,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지만 주간에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와 비교했을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진행한 경우 부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 했는데(OT 발생시간 고려하여 반일 또는 하루를 추가로 휴무), 이마저도 회사에서 일 8시간 주 5일로 고정근무제를 통보하면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OT수당으로 계산되고(고정 OT수당에 포함되어 실수령 변동없음), 나머지 일에도 무조건 8시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주 2일 연속으로 휴무를 갖는거 조차 어려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한주는 주 6일 근무, 다음주는 주 4일 근무, 이러한 형태 조차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형태의 변경과 주말,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저희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야간 근무가 없는 오피스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즉, 잦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또는 휴식여건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팀 내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몇개월간 운영을 해왔으나 회사측에서 운영을 문제 삼으며 추후에 발생할 수있는 법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계약서 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을 넣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고정 OT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월~금, 06~22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진행하겠다라고 주장하고(같은 팀내에서 절반의 인원은 선택근무제의 적용을 받아 통상근무를 진행하고 있음),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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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했다가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형태에서 이를 폐지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즉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근로시간 폐지로 인해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무효를 주장하고 사업주가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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