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란비 2021.03.30 18:33

정부청사에서 공무직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 4년째가 되었는데 중도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전까지 회사에 이를 알려야하고, 계약중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 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와 관련하여 승인한다면 합의하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의 합리적 시간등을 두고 퇴사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두고 퇴사할 경우 약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227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71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604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22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207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65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49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49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5
»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700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358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9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27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82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70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33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97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