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서 공무직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 4년째가 되었는데 중도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전까지 회사에 이를 알려야하고, 계약중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청사에서 공무직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 4년째가 되었는데 중도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전까지 회사에 이를 알려야하고, 계약중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22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671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604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22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 2021.07.16 | 2207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65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 2021.05.29 | 549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 2021.05.13 | 1049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55 |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21.03.30 | 1700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802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358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29 | |
근로계약 |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 2021.01.18 | 1527 |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8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970 | |
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 2020.07.15 | 433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 2020.06.10 | 1148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97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01 | 13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 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와 관련하여 승인한다면 합의하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의 합리적 시간등을 두고 퇴사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두고 퇴사할 경우 약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