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가나 2021.05.20 14:50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6개월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고,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맡은 일이 끝나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근로이기 때문에 사직서 필요 없이 사측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만 두는 건가요? 

질문2) 또 바로 재취업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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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티가나 2021.05.28 13:42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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