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 2021.06.01 18:10

근로계약서를 회사내에서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테이블 없음,,

연봉 28,000,000 

근무시간 10:00~19:00 (월~금)
점심시간 13:00~14:00
유급휴게 14:00~14:30분
 
경우 기본급 , 제수당 구하는 방법과 시간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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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수당도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산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40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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