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1.06.04 10:33

안녕하세요, 근무지는 사립대학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냐" 인데요.

당시 채용 공고문에 부서명: 행정부서 / 직무분야: 대학행정 / 직급: 계약직원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직으로 채용 당시 총장 및 보직자들에게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인사규정에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예정 직급으로 임용
한다."라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서 정규직 전환 or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혹시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계약직원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고,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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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법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대학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계약기간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계약직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여부나 규정이 불분명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정의는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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