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0347 2021.07.27 17:3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 7일 금천구에 위치한 패션쇼핑몰에 웹디자이너로 면접을 보고

7월 12일 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9시 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의 조건으로 

일하던 중 7월 16일 갑자기 업무미숙으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된 상태에서의 갑작스런 해고통보라 너무 황망했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불법해고로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급여는 입금되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과 관련해서 사장으로 부터

"진정을 취하안하면 고소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전화상담을 받아도 고소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노동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형사고소를 말하는 듯 한데 4일 정도 일하신 상황에서 무슨 형사처벌받을 상황이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귀하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박과 압력으로 보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도 별 문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601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28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60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97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870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52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96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32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7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기본급 / 제수당) 1 2021.06.01 859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54
근로계약 단기근로종료 1 2021.05.20 203
근로계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21.05.20 647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4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