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myam2557 2021.08.17 11:21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임금 내용 중

[법정 제 수당에는 계산의 편의와 업무특성상 월 평균 기본연장근로(11시간), 추가연장근로(33시간) 및 휴일근로(8시간), 야간근로 (20시간)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볍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못 미치는 근로시간의 경우 정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급여명세서에 각 수당을 나눠 놓았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아래 시간을 계산하면 월 72시간 연장근로가 포괄로 되어 있는데,

해당 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혹은 주당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단위는 추측은 가능하겠으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 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이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위법하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43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60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63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26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110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46
근로계약 기존에 없던 심야 근무가 생겼어요 2022.12.28 454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51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48
근로계약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1.09.08 572
»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71
근로계약 근로시간산정문의 1 2021.06.15 188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56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79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4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