뵤료롱 2021.08.25 15:54

저희 직원이 올해 말에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입사는 작년 11월에 하였습니다. 올해말까지 기간을 보면 13개월 정도 될것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있어 저희가 퇴사처리를할시 저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는 말이 계약직으로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시 아무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도 열심해했던 직원분이라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직원분을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 탈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지금당장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9, 10, 11, 12월 4개일 계약직으로 바껴도 직원분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시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지원이든 지원사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정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계약직으로 변경가능한건지.. 그리고 퇴사사유를 정직원으로 했음에도 계약만료로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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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한 뒤 근로계약 종료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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