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iii 2021.10.11 12:46

편의점에서 주 5일, 일 7시간씩 1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해 5.75시간으로 계산되어 기재됐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전 4주간 근로시간 140시간 + 유급휴일 21시간)  / 28 = 5.75

 

해당 법령을 읽어보면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또는 월(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다만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제 경우엔 구두상으로 7시간씩 일을 하도록 계약했는데, 이 법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잠정적 통상근로자로서 일 7시간씩 1년간 계속되게 일했는데, 서류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누락되어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잠정적 통상근로자라는 것은 행정해석 통상근로자 개념(근기68207-1248)을 참고했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 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주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1일 7시간 보장 받아야 합니다. 4주일 경우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주간 실근로 35시간*4주+4주 유급휴일 28시간을 더하면 월 168시간이 나오며 이를 28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4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48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401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5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5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2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7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56
»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2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26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27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911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27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401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02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409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