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dodo 2021.10.22 11:49

안녕하세요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은 약 3개월 전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과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20~30분 정도인데

지금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도 1시간 정도에 교통편이 좋지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근무기간 1년 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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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손배청구는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도 오로지 근로자의 과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손해의 분담의 견지, 즉 사용자 관리책임도 함께 묻기 때문에 온전히 귀하의 잘못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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