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인 2021.11.03 15:04

2020년 12월 01일에 호텔에 입사하여서 오늘까지 근무시간이랑 월급이  자주변경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못받고일했습니다. 최저시급아닌거알고도 코로나때문에 일자리가없어서 일을했습니다.

* 근무시간과 월급이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걸몰라서 주2일100만원 근로계약서만있습니다.

20.12.01~20.02.01 주 24시간 일주일 2일근무 한달 100만원 월요일 아침9시~화요일 아침9시  출근 다음날아침까지

21.01.01~ 21.03.01주 24시간 일주일 4일근무 한달 100만원 아침8시~밤8시

21.04.01~21.04.01 주 60시간 일주일 5일근무 한달 130만원 아침8시~ 밤8시

21.05.01~21.06.30 주 60시간 일주일 5일근무 한달 140만원 아침8시~ 밤8시

21.07.01~21.07.31 주 60시간 일주일 5일근무 한달150만원 아침8시~ 밤8시

21.08.01~21.10.31 주 36시간 일주일 6일근무 한달90만원 아침8시~ 오후2시

현재 11월달부터 주14시간 일주일 7일근무 한달 55만원 아침9시~ 아침11시

사대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첫입사때 주2일로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제가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못하는데 회사측에서 해고하면 받을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해고하지는못하고 시간을줄이는것같은기분이들어요 알아서 퇴사하도록 그렇지않고서는 한달내내쉬는날없이 하루2시간 아침9시부터 아침11시까지 시간을해놓은건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태로라면 퇴직금도 안줄것같아요

고용노동부에전화를하니 사업주가 다시 정정하여신고를하지않는이상 방법이없다고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주2일측정되어있어서 해결방법을찾아야하니 기다리라고만하고 무슨방법이없을까요 제가 집에서 가장역할이라서 진짜 한푼한푼이소중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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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시간당 보수지급이 이루어지고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어도 위의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초가 되는 날은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 정정은 사용자 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도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참고하셔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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