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빠덜 2021.11.05 04:50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5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89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03
근로계약 권고사직되면 2022.12.28 348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23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7 250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62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3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9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45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58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5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9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23
근로계약 법인 소멸에따른 근로 문제 1 2021.11.13 199
»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6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5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3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