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블리 2021.11.05 13:51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려봅니다.

 

입사하여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9시출근하여 매일야근으로 새벽 1~2시에 퇴근하며

어쩔땐 집에 못간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출퇴근시간 감안하면 자는시간은 고작 4~5시간이였습니다.

주말출근도 해야했으며 영업하라는 압박에

매일같이 13~15시간을 기계처럼 일만했습니다.

 

참고로 영업직입니다.

 

급여날을 10일 남짓 남겨놓고

상급자에게 절차대로 퇴사의견을 밝혀 퇴직서를 쓰고 퇴직서를 쓴 날

얘기도 나누며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받을 급여가 많았으나 딴지걸거같아 안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라던가 인력이 없어서 더 일해주면 안되겠냐라는 권유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시에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다는 글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항목들이 적혀있었었는데

 

퇴직서를 쓰고 나온 1년 뒤, 퇴사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다양하지만 보통 1~5억 사이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값이라거나 건물임대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건물임대는 제가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데이터베이스값은 실적을 올렸을경우 제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위반시 청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구하는금액만큼

돈을 벌수도 없었고.. 벌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퇴직서를 쓰고 정당하게 퇴사를 하였는데

이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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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의퇴직(일방퇴직)의 효력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그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르되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약 1달 정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퇴직을 하여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원칙상 사용자가 채무불이행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근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와 함께 사용자의 기여도 및 관리감독 책임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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