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1.15 15:46

안녕하세요.

현재 13인 근무 중인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너무 감소되다보니 원장이 근무조건을 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 6일 근문데 주 5일로 바꿀경우 실수령액이 50~60만원이 줄고

다른 파트의 경우 20만원이 줄어들더라고요.....

경영이 안좋아서 바꾼다는데 수긍안되면 나가라는식이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뀌는것도 병원 전체근무일이 아닌 몇몇 파트 직원만 변경된다고 합니다.

경영악화로 조건이 바뀐다고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한가지 방법 말고는 없나요?

만약 그냥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거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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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6일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시행할 수 없고, 근로조건 저하라고만 보기는 힘들 것 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감소가 되지만 근로시간은 단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근로시간등을 말하며 20% 이상이 차이나는지가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등에 상담을 진행하신 뒤 퇴사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찌아방 2021.11.24 13:51작성

    주6일 근무

    평일 9시~7시 (9시가)

    토요일 9~1시 (4시간)

    해서 소정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 주 9시간 월 39.11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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