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CFO 2021.11.29 17:48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계장치 유통대리점 입니다. 영업직원분중 매월 일정금액의 영업지원비를 월급으로 받으시고

PJT수주시 수금완료후 영업이익의 4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최근 수주에따른 인센티브 지급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아마 서로 이부분은 서로 몰라서 협의를 하지 않은듯 합니다.

당장은 퇴직금이발생하진 않지만 2022년에 계약서 갱신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쓰고

계약갱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분에게 일단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이고 알겠다고는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도 관련 법령 위반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관례화되었거나 근거가 있고 미리 지급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요건을 달성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임금에 포함된다면 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43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424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94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75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767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305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8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7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212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26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51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227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29
» 근로계약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2021.11.29 2069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74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64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46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5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34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