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10월 5일에 입사를 하였고
대표포함 총 9명의 작은 여성의류 쇼핑몰 기업입니다
12월 10일에 12/24일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태도,무단결근,인성문제,회사매출 손해가 아닌 작업하는 방식이 단순히 대표 눈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을만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 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첫달 월급 10/25일에 수습기간 월급의 80%을 현금으로 받았고
다음달 11/25일 월급에서 또 한 80%을 받았는데
현금말고 대표 개인계좌로 받았습니다
법인계좌가 따로 있음
세금 피할라고 머리 굴린 것 같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한 이유는 귀하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인데 이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이어서 객관적으로 귀하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근무지침등을 위반하는 등 근태불량이나 사업장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로 부터 해고 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근거로 해고사실을 사유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