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 2022.01.06 15:02

기관 내 규정에 별지로 직원채용계약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합니다. 

문서 제목도, 양식이 아주 상이하며,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서: ()와 ()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함 / 기간/  장소 / 업무내용 / 소정근로시간 / 임금 / 교부 / 해지 등

ㅇ 직원채용계약서: 계약 당사자(갑,을) 간 세부내용(주민번호 등) / 직급 및 담당업무 / 기간 / 근무시간 /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해지  등

 

혹 직원채용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혹은 반대로 서로 대체가능한가요? 두개가 아예 다른 개념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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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취업규칙 규정에서 두 문서의 차이를 둔 경위나 동기, 목적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고, 채용계약서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다면 효력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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