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ha 2022.02.08 18:18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영어학원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서면 계약없이 구두계약만으로 학원 원장님과 얘기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애초 구두상으로 계약 할 때, 출근하는 날 수업준비 1시간 + 수업시수로

준비 1시간까지 포함하여 시급을 임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달이 지나고 월급을 받아본 결과,

구두 상으로 얘기하였던 수업준비 1시간의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은 수업시수만 시급 계산되어 임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솔직히 울산에서 일하는 강사이기에 바닥이 너무 좁아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을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갖고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혼란스럽네요...

거기에 최근 학원의 기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정해진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출근을 강요받아서 출근을 일찍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시급으로 해주는것도 아니구요...

 

이런 준비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급을 주기로 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하지만 구두 계약인 상황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구두합의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 입니다. 일단 원장에게 해당 구두합의에 대해 재확인해보시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청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으로 일관한다면 학원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제 귀하께서 출퇴근한 시간에 대한 기록 및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854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26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44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102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6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9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2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4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7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209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90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5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02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202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