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닉닉s 2022.02.28 18:48

한달정도 다닌 학원 알바입니다. 제가 급하게 그만두어야할 이유가 생겨 이번주까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ㅠ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이번주에 쓸 예정이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원 이미지가 있다보니.. 제가 후임 선생님을 추천했는데도 원장님이 손배 청구 얘기를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체결안한 상태에서도 손배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손배청구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손배의 경우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청구가능하나 입사한 지 얼마 안지난 직원의 퇴사로 과연 학원에 얼마나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손배청구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과연 사용자에게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5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82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71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1014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711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901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959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3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93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8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26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44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103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6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9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26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