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정도 다닌 학원 알바입니다. 제가 급하게 그만두어야할 이유가 생겨 이번주까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ㅠ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이번주에 쓸 예정이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원 이미지가 있다보니.. 제가 후임 선생님을 추천했는데도 원장님이 손배 청구 얘기를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체결안한 상태에서도 손배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한달정도 다닌 학원 알바입니다. 제가 급하게 그만두어야할 이유가 생겨 이번주까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ㅠ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이번주에 쓸 예정이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원 이미지가 있다보니.. 제가 후임 선생님을 추천했는데도 원장님이 손배 청구 얘기를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체결안한 상태에서도 손배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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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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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손배청구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손배의 경우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청구가능하나 입사한 지 얼마 안지난 직원의 퇴사로 과연 학원에 얼마나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손배청구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과연 사용자에게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