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살아봐요 2022.03.31 11:17

안녕하세요.

21년 3월 15일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사장과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사장께서 권고 사직을 했지만 지원 받는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1달 계약연장을 쓰고 계약종료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더니 알아본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에서 1달 계약연장을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하며 회사쪽 불이익은 없는거죠?

 

+ 연차관려해서 21년도 3월 15일 부터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준수하는 연차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1월부터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셨고, 이부분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은 21년도 3월 15~부터 퇴식시점으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이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년 계약직에서 1개월 계약을 연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나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동종료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니 센터와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54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3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5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601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96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79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13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6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71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90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55
근로계약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2.06.30 8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90
»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