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해파리 2022.05.04 20:30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황을 통칭해서 말하므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셔서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도과 후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면접등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약정한 사실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서면통지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25910,  선고일자 : 2002-12-10

    ...1999.6.30까지 피고회사가 통보한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으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6.30까지 피고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6.30 채용내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45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69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90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51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814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76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9.15 847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711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5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90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76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925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420
»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