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탱이 2022.06.30 10:00

현재 유아 영어유치원 담임직을 맡고 있고 주로 학부모 상담일같은 사무적인 관리를 하고요 근무시간은 9~6시30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정함없이 총 60분 휴게시간 있고요.  근로계약서에 교무과 단과반 관리전반이라고 작성하긴했는데요. 임금관련 계약이 현재 이러합니다.

 

임금 

1. 월급2,050,000원 월평균 평일 19일(일급환산시 107,894원, 시급 환산시 12,693원)

근데 이건 궁금한게 그럼 월에 주말 제외하고 7월과 12월말에 있는 학원자체의 방학을 제외하면 19일 근무일이 넘을때도 있을텐데 그럼 그 일수마다 더 받을수있는거죠?

2. 상여금 기타급여(모든 수당등): 일절 없음 {상기 일급은 결근, 보상시 적용 기준임}

3. 시간외 및 휴일근무: 특별한 경우 협의로 있음(일급, 시급등으로 환산 협의 지급)

하지만 여기에 제7조 [연차수당] 연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각각 7일씩 총 14일간의 여름방학, 겨울 방학 유급휴무를 주며 나머지 연차수당분은 급여에 포함되어 "없음"이라고 하네요. 

4. 임금지급일: 익월15일 자정까지 사회보험, 세금전액공제후 학원명의 입금. 단 임금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함. 

5. 법령에 의한 퇴직금이 있음(1년이상 근속자), 급여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함.

6. 월 중간에 입사 및 퇴사한 자는 월 급여 총액을 해당월 기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주말 공휴일 일할 계산함(이달 일급환산액 61,666원x3일=184,999원) 

->근데 이거는 원장님이 1,850,000원/19일 해서 97,368x3일=293,000원으로 하고 대신 수습 9월에 전부 적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급환산액x 3일이면 위 1 조항에 나왔던 107,894x3일이여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임금관련해서 근로계약서가 주어졌는데 주휴수당이 왜 안되는거죠? 단지 7월 과12월에있는 1주(5일) 유급휴가 때문인가요? 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이전에 사무직에서 일할때도 주휴수당이 배제된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도 너무 적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다 세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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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1년을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19일이 넘는다고 해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할계산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1.에서의 일급환산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할 계산기 참고

    3. 보통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명세서나 취업규칙등을 추가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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