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적 2022.11.07 14:18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바뀐다고해서요


1.기존 근속수당 1인당 최대 30만원을 받는데 이걸 없애고 성과급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성과급으로 변경되면 모두 30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성과급 한푼도 못받을수 있는 사람도 생긴다고 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모두 싫어하는 눈치구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회사 인원 과반수가 동의하지않는다고 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변경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부탁드립니다.


2.이번에 성과제로 변경되면서 내년 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변동관련을 인정못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안한다고 하면 계약 만료나 해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근속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무효로서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동의절차를 거칠 때 반대의사를 밝히면 되지 미리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새로운 임금계약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77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의 2022.12.05 583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가 이런경우에도 처벌이되나요 1 2022.12.04 222
근로계약 계약해지 요구 1 2022.12.02 202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2.12.01 209
근로계약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2022.11.30 309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34
근로계약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2022.11.29 477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89
근로계약 프리랜서 30일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11.25 78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2022.11.25 293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954
근로계약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2022.11.21 620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410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56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4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50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585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