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온라인 광고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100프로로 3개월정도 다니고있습니다.
이번 달에 계약딴 금액을 다음달 15일에 받는 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근데 이전에 그만두었던 사람에게 들려오는건 월급날인 15일 전에 퇴사를 하면 한달전에 고지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돈을 못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
질문 1 . 계약서 상에 퇴사 한달 전 고지를 해야하는 사항이 적혀있는데 한달 전에 고지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계약서 상에는 "고지해야한다"만 나와있습니다.
질문 2.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출퇴근 시간과 1년 계약으로 진행하며 한달전에 고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간주된다 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으로 되는게 맞을까요?
질물 3. 퇴사를 할 때, 제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대행 목적으로 1개업체당 1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제가 관리한다고 하면내지 않아도 될까요? ( 10만원이라고 하기엔 해주는게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
질문 4. 만약에 월급을 지급 해야하는 상황인데 안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몇일이내에. 지급하지않으면 처벌받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