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한 1개월정도 휴직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휴직원 양식내에 조건부로 휴직 복귀후 최소 1년이상 근무와 2년간의 임금동결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선 불리해 보이는데
휴직후 복귀시 근로조건, 임금에 관하여 제한하지않는 규정 및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1개월정도 휴직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휴직원 양식내에 조건부로 휴직 복귀후 최소 1년이상 근무와 2년간의 임금동결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선 불리해 보이는데
휴직후 복귀시 근로조건, 임금에 관하여 제한하지않는 규정 및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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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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