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야0321 2023.01.03 13:33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1월말에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그만 둘시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6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8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3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01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17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23
»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699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69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14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538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84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605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6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69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78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377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46
근로계약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2022.02.25 7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