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리 2023.01.14 16:10

11월 중도입사


계약서  연봉제

1.급여는 고정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며, 구성항목은 다음과같다
기본급 1.914,440

연장수당  493,460   35시간

직무수당 50.000


월지급액 2,457,900


중도입퇴사의 경우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상기 급여는 약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및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제되어 지급됨에 "을" 은 동의하고,상기 고정연장이외 추가 근무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연장 및 휴일근무는 월 52시간을 초과하지않음)



이런항목이있고


상여금이있는데


1. 상기 급여 이외 "을" 의 근무결과 제2항 및 제3항의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 350% 연간지급액 6.700,540  매월발생예정액 558,380  급여와함께 지급시 월급여예상액  3,016,280  (보험료,세금공제전)

2 . 제 1항의 상여금은 한달간 지각없이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되며, 휴직자 또는 감봉 등 징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본조항은 제 4조에서 정한 급여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12월 월급엔 근무한일수로 계산되고 상여금은 일할계산이 아닌 558,380 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만근을 한게아니기에 한달만근후 명세서를 보기로하고 1윌 급여 명세서를 보았는데 통상시급이 기본급+직무수당 으로 계산되어

기본급+직무수당 통상시급 9400원*1.5 로 적용되어 잔업수당을받았습니다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판결이있다고들었는데 아닌건가요

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 계산해서 통상시급 12,070 원이 맞는게 아닌것인지 ,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2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품을 말합니다. 고정성이라는 것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의 판례 경향은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서울고법 2017나2025282)'라고 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단순히 재직자 요건외에도 한 달간 지각없이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이 추가로 부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직자요건+지각없음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직자 요건과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귀하의 말씀을 감안하면 더욱 통상임금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나 상여금 지급실태나 관행, 당사자간 의사와 인식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리 2023.02.04 08:51작성
    지각해도 상여금은 똑같이 들어온사려가있습니다
    한달중 지각을 1~2회 한 직원이있는데 상여금을 똑같이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88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25
근로계약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2023.02.01 655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71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8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7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94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66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221
근로계약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 1 2023.01.16 1228
»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2023.01.14 341
근로계약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2023.01.13 1057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3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00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27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82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