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도입사
계약서 연봉제
1.급여는 고정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며, 구성항목은 다음과같다
기본급 1.914,440
연장수당 493,460 35시간
직무수당 50.000
월지급액 2,457,900
중도입퇴사의 경우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상기 급여는 약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및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제되어 지급됨에 "을" 은 동의하고,상기 고정연장이외 추가 근무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연장 및 휴일근무는 월 52시간을 초과하지않음)
이런항목이있고
상여금이있는데
1. 상기 급여 이외 "을" 의 근무결과 제2항 및 제3항의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 350% 연간지급액 6.700,540 매월발생예정액 558,380 급여와함께 지급시 월급여예상액 3,016,280 (보험료,세금공제전)
2 . 제 1항의 상여금은 한달간 지각없이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되며, 휴직자 또는 감봉 등 징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본조항은 제 4조에서 정한 급여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12월 월급엔 근무한일수로 계산되고 상여금은 일할계산이 아닌 558,380 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만근을 한게아니기에 한달만근후 명세서를 보기로하고 1윌 급여 명세서를 보았는데 통상시급이 기본급+직무수당 으로 계산되어
기본급+직무수당 통상시급 9400원*1.5 로 적용되어 잔업수당을받았습니다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판결이있다고들었는데 아닌건가요
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 계산해서 통상시급 12,070 원이 맞는게 아닌것인지 ,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품을 말합니다. 고정성이라는 것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의 판례 경향은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서울고법 2017나2025282)'라고 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단순히 재직자 요건외에도 한 달간 지각없이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이 추가로 부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직자요건+지각없음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직자 요건과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귀하의 말씀을 감안하면 더욱 통상임금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나 상여금 지급실태나 관행, 당사자간 의사와 인식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