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중간지럽다 2023.01.16 14:03

안녕하세요.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지인 이야기입니다. 현 직장(의원)에 22년 12월 7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내역을

12월 말일에 급여지급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고자 하니 ,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4대보험을 내주니 연말정산할 내역들을 다 가져오라, 그리고 환급 내역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가지겠다고합니다.

그러나 지인은 근로계약서 쓸때 그런 얘기도 듣지못했고, 근로계약서 또한 12월 급여받고 작성하였습니다. 지인이 억울한건 22년 내 전 직장에 일했던 내역들과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가족들 현금영수증도 지인한테 다 해준다고하더라고요. 한달 급여 내준걸로 22년 연말정산 내역들을 다 가진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듯합니다.

잘 아시면 도와주세요. 추가로 그냥 퇴사한다면 따로 4대보험 토해낼 건 없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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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직 후 재취업시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되, 원칙적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사업장이 아닌 기존 근무했던 사업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도2357,  선고일자 : 2011-05-26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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