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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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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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댓가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하였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