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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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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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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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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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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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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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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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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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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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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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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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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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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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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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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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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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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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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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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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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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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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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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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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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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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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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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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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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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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후 급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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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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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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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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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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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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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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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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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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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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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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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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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