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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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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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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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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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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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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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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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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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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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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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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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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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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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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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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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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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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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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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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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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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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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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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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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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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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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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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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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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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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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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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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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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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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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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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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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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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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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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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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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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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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