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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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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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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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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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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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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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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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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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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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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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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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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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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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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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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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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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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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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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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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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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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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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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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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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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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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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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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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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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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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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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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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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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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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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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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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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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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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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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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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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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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