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도라 2023.02.15 18:20

. 배경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이 종료 될때까지 시간외근로는 포괄임금제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측에서 "고용노동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포괄임금 오남용을 바로 잡고자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시간외수당은 연 204간을 초과할수 없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재체결한다고 함

 

. 문의사항

 1.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인데 연 204시간이라는 제한을 걸어두는 것은 포괄임금제를 폐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됨. 시간외근무의 제한을 거는것이 타당한것인지

 

2. 정부의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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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지급의 원칙이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단순히 연장수당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내용처럼 법정 제 수당 모두를 일정액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악용되어왔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고정수당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수당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처럼 '재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 서명을 구하려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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