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시켜 2023.02.22 16:05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당시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에 평일오전9시~오후6시(근무시간변경될수있음) 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시간 9시~6시라고 적혀있지만 특이사항?에 "근로시간은 직장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에 의해 변경할수

있으며 직장의 근로형태에 따라 자연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기로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통상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지원했고 지금현재 통상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부서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저와같은 자격증을 가진분을 6-7명 새로 뽑을거라고하면서 그  부서는 교대근무를 한다고하는데

저도 나중에 새로 뽑은사람들이랑 3년 순환근무 해야되면 그 신설한 부서로 순환갈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럼 교대근무를 하게되는데 이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제가뽑힐 당시와 현재도 저와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분은 전부 통상근무를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할 때마다 매번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근로계약 등에 미리 포괄적으로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 98다54960 판결에 따르면 1) 업무의 특성 2) 상시적 연장근로 가능성 3)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점 4)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인 수당 고정 지급 등의 조건을 이유로 포괄적 사전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문구만을 이유로 포괄적 사전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를 전환하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의 재작성, 즉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73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1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32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80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202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43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07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5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9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65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30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65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7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