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dpdp 2023.03.06 22:19

19년 10월 28일 입사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퇴사하겠다고 팀장님께 올 2월 15일에 말씀드린 후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단 것에 황당해하며 사직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데요. 회사 근로 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후임자 소식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고 업무인수인계서를 80장 넘게 썼는데요. 3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가령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10일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당기는 1월 1일~1월 31일이 되고, 1기는 2,1~2.28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3.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6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7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3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01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17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22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699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69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13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538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84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605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6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69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78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377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46
근로계약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2022.02.25 7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