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fldkdk 2023.03.14 13:24

입사는 8월1일에 하였으나아직 가게가 오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08월부터 2개월간 월 2,7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에서는 차량 제공과 오픈후 보상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10월에 가게가 오픈이 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기 시작했으며 12월이 되자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게를 무상임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퇴사를 강요받은 뒤 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2023년 1월과 2월 2개월이 그대로 흘러갔으며 회사에 요구를 하였으나 계속 제 3자인 본인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다가 결국 2023년 2월 20일경 대표와 대표의 친구 그리고 회사의 고문과 함께 4자 대면을 하여 1월 임금과 3월부터 무상임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임금을 입금할 때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퇴사한다 라고 적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한다 라고 작성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 무상임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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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가 기존 사용자와의 구두상 무상임대 약속에 근거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의 구두상 약속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사용자에게 해당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수 있는 사람을 통해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무상임대와 무관하게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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