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 2023.03.20 16:06

  안녕하세요

 

   3월지급분부터 급여가 변경될때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일은 2월25일인가요?  아니면 3월25일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5일~당월24일 ,  당월25일지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임금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 내용(임금)의 변경'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31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6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95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42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07
»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4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8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65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29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65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7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597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