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ee88 2023.03.23 12:27

안녕하세요

회사 합류 예정인데요,

 

정규직 근무 제안을 받았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지만 업무, 프로젝트에 따라 매 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 출근시간이 되지 않고 오후나 저녁 출근, 혹은 주말 출근도 진행 합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월 40시간 + 12시간 = 52간 제안을 받았구요. 

스케쥴을 통해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업무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 5일 9시~18시 형식으로 작성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이 유동성 있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50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8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69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1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407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95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4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536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2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37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72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80
»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1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6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7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