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2023.04.06 20:14

공기업에 3개월 계약직 주말포함 주5일 근무 입사시 미성년자면(18세미만 생일지나지 않은 연소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35시간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고 마지막 한시간 가산해서 지급만 하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생일이 지난후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하나요? 변경하지 않는다면 위반일까요?

 

18세미만 연소자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직원의 동의를 얻어 1시간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고(일반성인 근로계약) 사인을 받는다면 

임금을 한시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시간8시간만 넘기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69조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5일 주말포함 근무시  국가공휴일에 근무시키고 대체 휴일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연소자는 무조건 국가지정 공휴일(ex 크리스마스, 설날) 근무시 노동청 인가를 필수로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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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분리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18세 미만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할지라도 9시간 근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현재는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포함되므로 공휴일 대체휴일을 하려면 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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