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233 2023.04.08 19:47

대표가 a사와 b사를 가지고 있고, 내부사정에 의해 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직했습니다.

 

문제는 a사에서 b사로 이직하며 벌어진건데요. 작년 초 a사에서 연봉협상시 1년간 특별 수당개념의 돈을 받기로 했는데, 7월 제가 b사로 넘어가자 대표가 특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특별수당 관련 내용의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진 않았고, 대표와의 메신저에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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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특별수당을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A, B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사용자가 같다면 특별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위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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