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2023.05.27 07:07

원청사에 도급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여 원청사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원청사는 우리 근로자에게 월 6회 휴무와(유급) 주말 당직 시 2.5배 특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지만 도급 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2.5배 특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상을 들며 자기네들과 근로자의 계약은 월 4회 휴무로 되어있기에 원청사에서 6회 휴무를 유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주던 안 주던 도급 받은 회사 마음이라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위법성이 없는 건가요?


2.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 직원에게 월 6회. 휴무를

 유급 처리하여 부여하였는데 도급받은 회사는 그 직원에게 월 4회 휴무만 인정하고 2회는 무급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연차 1개를 추가 발생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나요?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되어 추가 연차 수당이 발생되면 추후에 근로자 급여에서 추가된 연차횟수 만큼

 차감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귀하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귀하 사업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되, 월 4회 휴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2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354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304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74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304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60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499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279
»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8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0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9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533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6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92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85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5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51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3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