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몰라요 2023.06.15 15:31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밤 9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시간은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4일*4.34주= 약 139시간+ 야간가산 1일 7시간*주 4일*4.34주*0.5배=약 61시간, 주휴 1주 6.3시간(월 138/174*8)*4.34주=약 28시간에 일요일 8시간+야간가산3.5시간등 11.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239.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8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1028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57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54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62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421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519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8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9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7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53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20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9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87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