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8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1027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57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5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62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51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421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 2023.07.27 | 519 | |
근로계약 |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 2023.07.27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 2023.07.25 | 474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3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 2023.07.21 | 19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1 | 37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7.20 | 677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53 | |
근로계약 | 퇴직하려고하는데 1 | 2023.07.16 | 209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23.07.14 | 519 | |
근로계약 |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 2023.07.13 | 4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23.07.12 | 106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수용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