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땐좀쉬자 2023.06.28 11:21

의료기기제조업에서 해외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월10시간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6시) 휴게시간 12~1시 입니다.

해외 학회 참가로 6.14~19 해외 출장을 다녀왓으며 이 기간 어떻게 산정된지 모르겠는 현금 1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6.24~6.25 국내 학회 참가로 2주 연속 휴일을 지급 받지 못한체 근로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직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지만, 일당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급 받을거 같습니다. 휴일근무로 6.26 월요일 휴식하라고 전달 받아 휴식했으나, 금일 월요일 휴무에 대한 연차(개인유급휴가) 신청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여도 포괄연장근로10시간 이후 건에대한 수당 지급 요청이  정당한지, 주 7일 근무 후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게 정당한 회사의 정책인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 신청하라는 말에 손이 떨려 말이 안나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56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53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62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42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518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4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9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7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52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208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9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8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48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