껭판 2023.07.06 00:05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에 노조 생성 허용 불가라고 적혀있던데

 

이러면 사인하면 노조생성을 할수없는 사업체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위반에 해당되는 위법적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내용중 법위반을 명시한 해당 내용은 무효인 만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결성및 노동조합 가입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강요할 경우 이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5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959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9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97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8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211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75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82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08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2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68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72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