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rin 2023.08.30 17:44

회사 업무가 너무 힘이 들어서 7월 20일에 8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보며 발생한 문제와 손실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퇴사할 수 없다며 대표님 결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직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지금이 너무 힘들고 청구하시면 그건 그때가서 생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일이 되어 이제 그만두려고하니 아직 대표님 보고도 못드렸고 결재가 될때까진 퇴사할 수 없으며 회사의 보안서약서에도 퇴직 2개월 전에는 예고를 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으니 더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도무지 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계속 다녀야만 할까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2개월이라는건 7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9월 20일에는 퇴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41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2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47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355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111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32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26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212
»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81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5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401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3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7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96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2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96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611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